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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이 있나요?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271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52, 같은 법 시행령제72, 같은 법 시행규칙제62)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