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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
- 작성일 :2023-09-22
- 조회수 :4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국번없이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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