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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작성일 :2023-09-22
  • 조회수 :5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기관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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