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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3-10-05
  • 조회수 :35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할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

    (20201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 가능)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별도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이후, 해당 번호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시술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및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마이크로칩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할 경우도 동물등록이 불가

 

- 동물등록법 시행령 별표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장착 방법(시행령 제10조제3항 관련)

   *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을 해당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 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