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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삼푸와 입욕제 등을 제조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33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삼푸와 입욕제 등을 제조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수입의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 신청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신청서(수입자 확인 신청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때 각각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의 경우 제조품목 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제조를 하기 위하여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별표 5, 6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 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함을 평가받아여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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