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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31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수입품목허가(신고) 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품목허가는 검역본부 담당하지만 품목신고 대상 중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검역본부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

-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입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 등 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 1개 이상 수입품목의 수입품목허가 신청 서 또는 신고서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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