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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입자가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26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입자가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자는 자사에 자가 품질검사를 위한 실험실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험을 위탁할 수 있음

 

시험 위탁 가능한 곳

-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시설기준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별표1]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

   [별표3] 검사시설 및 시험기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 기관 지정 및 신청 현황알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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