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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불법사행행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36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불법사행행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 신고전화(1855-0112)를 이용하여 신고

- 우편신고 : 불법사행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로 발송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인터넷신고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singo.ngcc.go.kr)에 접속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 최대 5,000만원 )

불법사행행위 신고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조치의뢰 한 이후 형사입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11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