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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대장을 제3자가 발급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3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대장을 제3자가 발급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농지대장의 경우도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1.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있는 필지 소유자임차인

2.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 권리자 포함)

3.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이농업경영(세대원경작)”인 경우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확인을 통하여 소유자와 세대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4. 사본편철 농지원부(’22.4.15 전 농업인별 농지원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주 및 세대원

5. 소유자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구성원은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6.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7. 경매 낙찰자(입찰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