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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비영리 단체 특별징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비영리 단체 특별징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비영리 단체인 경우 단체로 발급 받은 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단체 유형으로 회원가입 후 특별징수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단체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회원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개인회원으로 신고 방법

1. 개인으로 위택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클릭

3.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체크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사업자등록번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 확인

5. 기관(단체)명 입력

6. 기관(단체)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 입력

7. 전화번호, 주소, 관할자치단체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하여 신고 진행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