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4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연세액납부 신청기간

- 1월 연납 : 116~ 131(연세액의 약 4.6% 세액공제)

- 3월 연납 : 316~ 331(연세액의 약 3.8% 세액공제)

- 6월 연납 : 616~ 630(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16~ 930(2기분 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2024년 기준 공제세액

- 1: 연세액 x 335/366 x 5% 연세액의 약4.6%(공제기간 2~12)

- 3: 연세액 x 275/366 x 5% 연세액의 약3.8%(공제기간 4~12)

- 6: 연세액 x 184/366 x 5% 연세액의 약2.5%(공제기간 7~12)

- 9: 연세액 x 92/366 x 5% 연세액의 약1.3%(공제기간 10~12)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 경로

- 위택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신청]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위택스 이용 시 안내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1기분), 12(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