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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5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에서 2441일 이후 법인소득분 신고분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④ 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9860, 2023. 12. 29.>

  제6(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4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5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택스 적용일

- 2024.4.1.() 신고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경우 4월 중순에 공지 예정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