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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임금체불 상담 분석 결과 발표
- 작성일 : 2011-10-28
- 조회수 : 20856
- 작성자 :관리자
이번 분석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상담사례 3,535건 중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한 1,02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담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과 업체의 업종별, 규모별, 그리고 임금체불내역의 유형별, 사유별, 금액별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로 최대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임금체불 상담분석 항목별 최대 비율 내용
상담자 |
업체 |
체불내역 |
|||||
성별 |
연령 |
지역 |
업종 |
규모 |
유형 |
사유 |
금액 |
여성 (86.4%) |
50대 (46.9%) |
서울 (65%) |
부동산 (83.8%) |
30∼50인 (55.6%) |
월급 (97.2%) |
회사 부도·폐업 (41.7%) |
100만∼199만원(30.6%) |
분석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인의 86.4%(886명)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6배나 높았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심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65%(663명), 경기/인천이 31%(316명)를 차지하여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90%이상이었다. 연령대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이 전체의 89%(891명)를 차지하였고, 10대 이하 민원인(0.5%)도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체가 전체의 84%(85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획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직원(대부분 부녀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이 대부분이었다. 도소매 음식·숙박(3.2%)과 건설(2.5%), 제조(2.0%) 관련 업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임금체불 업체의 98%(915건)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 규모였습니다.
민원인의 97%(685건)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1.7%)과 수당(0.4%)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는 회사부도·폐업(42%)과 약속불이행(21.5%), 재정상 어려움(10.2%), 대표자연락두절(4.2%) 등으로 고용주 또는 고용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의 금액은 50만원 이하(22.2%)에서 500만원 이상(3.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불 취약 업종이나 업체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불시 110콜센터로 상담해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임금체불 신고나 체당금 신청, 소액심판 청구, 생계비 대부신청 등의 법적, 행정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을 연계해줍니다.
‘110 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과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국번없이 110), 20여 개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