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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화상채팅 민원서비스 개설
- 작성일 : 2011-11-21
- 조회수 : 20866
- 작성자 :관리자
권익위, 화상채팅 민원서비스 개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가 21일 온라인 화상채팅 민원서비스를 개설했다.
화상채팅 서비스는 일반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C 사용자는 인터넷 110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110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연결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화상 상담은 상담사와 문서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10 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반 행정 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및 일자리 안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신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사출처(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81321
노컷뉴스(110콜센터, 화상·채팅 상담 개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0136
아주경제(정부민원, 컴퓨터·스마트폰 통해 화상채팅으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121000331
파이넨셜뉴스(권익위,화상채팅 민원서비스 개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121142236&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1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가 21일 온라인 화상채팅 민원서비스를 개설했다.
화상채팅 서비스는 일반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C 사용자는 인터넷 110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110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연결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화상 상담은 상담사와 문서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10 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반 행정 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및 일자리 안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신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사출처(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81321
노컷뉴스(110콜센터, 화상·채팅 상담 개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0136
아주경제(정부민원, 컴퓨터·스마트폰 통해 화상채팅으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121000331
파이넨셜뉴스(권익위,화상채팅 민원서비스 개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121142236&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