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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다양화

  • 작성일 : 2014-04-16
  • 조회수 : 28469
  • 작성자 :관리자
 

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다양화


봄 결혼철 ‘모바일청첩장’ 사칭 문자메시지 조심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13. 4. ~ '14. 3.)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 청첩장,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
 

<스미싱 문자메세지 예시>


 



○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들어온 스미싱 피해상담 건수는 총 1,045건이고, 피해금액은 4,943만 원으로 주로 소액결제 피해가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본인이 접속하지도 않은 인터넷사이트나 게임 업체에서 매달 9,900원~19,900원씩 소액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누적된 피해금액이 커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상담건수 및 피해금액 현황>

 

○ 스미싱 피해의 주요 유형과 사례를 보면 계절별 특성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봄철 결혼 시즌에는 지인을 가장해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상담사례>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5만 원씩 두 번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
   ②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은 여름 휴가철엔 법원・우체국을 사칭해 등기가 반송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
      <상담사례> 법원에서 형사소송 등기가 반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모르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③ 가을 단풍철 및 추석명절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
      <상담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3형 제330-1322?호 기소내용  확인요청 hiway?.kr’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 단속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례

 

<주요 사칭유형별 피해상담 건수>

   

 
○ 110콜센터 관계자는 “스미싱이 국민생활 밀접한 곳까지 지능적으로 파고들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한,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찰, 해당기관 등에 연결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 제한

 (자신의 핸드폰으로 114 눌러 상담사와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T스토어, 올레마켓, 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금지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 방법>

문자메세지를 삭제하지 말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악성파일 삭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삭제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해당 이동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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