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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 강제동원 피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서 상담 쇄도

  • 작성일 : 2009-08-12
  • 조회수 : 15700
  • 작성자 :관리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110콜센터서 상담 쇄도 권익위, 내년 6월까지 상담…지원대상 문의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민원 안내와 상담전화인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 이후 1년동안 접수된 전화상담이 총 35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화문의중 가장 많은 내용은‘지원대상’ 문의로 1061건(29.8%)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위로금 신청방법과 절차 관련 상담이 885건(24.9%), 신청진행 촉구 관련 상담이 240건(6.8%) 순이었다.

지원 대상 민원 내용은 강제동원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현행 유족범위에 조카를 포함시켜달라는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10콜센터는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있다.

전화상담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지원신청은 각 시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민원실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 국외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과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접수 마감은 내년 6월 10일까지이다.

그동안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서신민원은 375건이었으며, 이 중 지원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묻는 서신이 11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심의결정 조속한 처리가 40건 11%, 조카도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건이 28건 7%, 생환후 사망자 위로금 지급요청이 19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접수된 지원금 지급신청건수는 모두 4만6548건으로, 이중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21,130건(45.4%), 당시 임금의 미수금 피해자 보상 관련이 11,042(23.7%), 사망 행불자의 유가족 위로금 신청이 10,054건(21.6%), 부상장해자 위로금 신청이 4,322건(9.3%)이었다.

현재까지 신청자의 약 60%(27,917건)에게 위로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지급된 보상금은 1147억원이다

기사입력 : 2009-08-12 12:00:00

출처 : http://www.etoday.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01&idxno=24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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