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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화상수화통역서비스 개시
작성일 :
2012-06-28
조회수 :
25227
작성자 :
관리자
6월14일부터 110콜센터 통해 공공해정기관에 화상 수화통역 개시
청각언어장애인도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을
보호자 도움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웹카메라를 통한 인터넷 화상으로 민원담당자와 110콜센터 수화상담원의
원활한 통역 중계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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