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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SBS 모닝와이드에 소개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작성일 : 2014-11-05
- 조회수 : 37451
- 작성자 :관리자
불이 난 긴급상황에서는 119, 범죄 신고는 112
아동학대신고는?...가스누출 신고는?...층간소음신고는....?
금융민원상담은...세금민원상담은....
30개가 넘는 긴급전화 과연 몇개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긴급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뉴욕의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911, 긴급하지 않지만 불편한 신고나 민원상담은 311로
두개의 번호만 알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전화는 119, 긴급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정부민원은 110으로 통합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0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번호로써 생명에는 지장없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정부민원을 전문상담사와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편할 경우, 정부정책이 바뀌었다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부처 어느부처에
물어봐야할지 모를때....11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가 110으로 통합되어
상담되고 있으며 정부민원은 110번만 기억하시면
정부부처와 연결됩니다.
복잡한 행정서류, 아이 돌봄 상담, 세금문의에
이제는 11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110으로 전화주시면 110상담사와 바로 연결됩니다.
110 상담사와 1차 상담을 통화 후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에 공무원과 연결됩니다.
전화상담, 채팅상담, 문자상담, SNS 상담 그리고 농아인을 위한 화상 수화 상담까지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10만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