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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법인소득분 파일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작성일 : 2025-04-04
  • 조회수 : 365
질문내용

위택스 법인소득분 파일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 위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회계파일로 신고하는 경우
화면상단 접근권한설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접근권한설정을 [세무대리인]으로 선택 후 신고 진행합니다.
[X]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O]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이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접근권한설정]을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한 상태에서만 오류 없이 제출 가능하며, 미설정 시 다음과 같은 오류 발생합니다.

- 오류메시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닙니다. 접근권한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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