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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109
질문내용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 문의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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