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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방법

  • 작성일 : 2025-11-03
  • 조회수 : 42
질문내용

바가지요금 신고방법

답변
■ 바가지요금이란?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 방법
-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가 하나로 통합 (10월 24일(금)~)
- 지자체 신고창구 : 전국 어디서든 지역번호+120
- 관광 관련 불편신고 : 한국관광공사 1330

■ 정보무늬(QR코드) 간편 신고 도입
-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 가능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역번호+120 또는 한국관광공사 133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바가지요금,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큐알코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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