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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시행
- 작성일 : 2026-04-03
- 조회수 : 1254
질문내용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시행
답변
■ 시행기간
- 2026.4.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 국회, 법원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요청
■ 대상차량
-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 제외
※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 준하여 출입관리
■ 시행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6.4.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 국회, 법원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요청
■ 대상차량
-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 제외
※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 준하여 출입관리
■ 시행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공공기관 2부제, 공공기관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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