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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 작성일 : 2026-04-03
- 조회수 : 295
질문내용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답변
■ 시행기간
- 2026.4.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주차장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 시행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출입제한 차량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6.4.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주차장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 시행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출입제한 차량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공영주차장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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