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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11
질문내용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답변
■ 신고기간
- 2026. 10. 1. ~ 10. 31.

■ 신고대상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 신고자 보호 등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98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청렴포털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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