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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13
질문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

답변
■ 시행일
- 2026. 10. 29.부터 전국 시행 (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

■ 표기 방식
-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 (변경)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①“세대원”, 그 외에는 ②“동거인”

■ 세대주의 신고 순서 (등재 순위)
- (기존) 1순위.세대주, 2순위.배우자, 3순위.세대주의 직계존비속 4순위.세대주 배우자의 자녀
- (변경)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발급 유형 선택
- 「일반」 선택 시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 방식 발급
- 「상세」 선택 시 기존처럼 구체적 관계가 표기된 방식 발급

■ 유의사항
-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방식으로 발급.
- 발급 전에 제출 기관이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꼭 먼저 확인
-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기재

■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내선번호 1번)
- 국번없이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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