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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분 분납신고했는데 1회차만 납부한 후 수정신고 방법

  • 작성일 : 2026-04-30
  • 조회수 : 22
질문내용

법인소득분 분납신고했는데 1회차만 납부한 후 수정신고 방법

답변

■ 법인소득분 분납신고 후 1회차만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경정신고에서 기신고 내역 조회하여 수정신고 후 최종세액의 차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원 납부기한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분납 건은 기한 내 별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 경로 : [일반법인신고] > [수정/경정 신고(일반법인)]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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