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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분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 작성일 : 2026-04-30
  • 조회수 : 24
질문내용

법인소득분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답변

■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신고하게 되면 ‘기한후신고’로 진행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 건은 그대로 두시고,
관할 자치단체로 납부지연가산세만 포함된 건으로 고지요청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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