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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쌀을 현미로 받고자 합니다.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5
질문내용
복지용쌀을 현미로 받고자 합니다.
답변
■ 복지용 쌀은 기존 백미만 지급하였으나 25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지역에서
현미도 신청가능도록 개선되었음
*시험사업지역 대전서구, 대전중구, 세종
■ 복지용 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따른 지원 대상자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미도 신청가능도록 개선되었음
*시험사업지역 대전서구, 대전중구, 세종
■ 복지용 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따른 지원 대상자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복지용 쌀, 현미신청, 수급자 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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