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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계란의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218
질문내용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계란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계란의 범위
-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계란이 해당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물이력법)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계란이 해당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물이력법)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키워드 | 이력번호, 계란, 기준, 축산물 이력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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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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