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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이 누구인가요?
- 작성일 : 2026-02-27
- 조회수 : 3
질문내용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변
■ 내국법인 및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 대상이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제출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 제출 대상 예시
➀ 법인이 은행에 적금을 가입함 : 은행(징수의무자) → 이자 지급 → 법인(소득자) [제출 O]
➁ 법인이 개인에게 대출을 받음 : 법인(징수의무자) → 이자 지급 → 개인(소득자) [제출 X]
➂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 법인(징수의무자) → 배당금 지급 → 대표자(소득자) [제출 X]
※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회계파일(소득자 구분코드 211로 입력해야 함)로만 제출 가능하며,
엑셀파일은 제출 불가합니다. (제출은 가능하나,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위택스에서 제출하는 경로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접속 > 상단메뉴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클릭
> 3번째 [특별징수명세서제출] > [회계파일 제출] 또는 [엑셀파일제출] 택 클릭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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