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위택스에서 사업소분 한건신고 시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항목 비활성화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9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사업소분 한건신고 시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항목 비활성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주민세(사업소분) 한건신고 중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항목 비활성화로 보일 경우,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의 [추가]버튼 클릭하여
상세내역을 입력하면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항목의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 입력 시 ‘과세면적’과 ‘과세제외면적’으로 나누어 입력해야 하며,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는 합산된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2026 법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개선으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는 ‘과세제외면적’ 으로 작성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민세 사업소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