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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사전고지 건 면적이 다른데 부과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8
질문내용

사업소분 사전고지 건 면적이 다른데 부과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주민세(사업소분) 사전고지 건 조회하였으나
사업소면적, 소유여부, 비과세면적, 비과세면적내역이 달라 수정을 원한다면
부과취소가 아닌 정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로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전고지] > 해당 신고 건 클릭하여 상세내역 이동
> 우측 하단 [정정신고] 클릭 > 내용 수정 후 신고 가능

※ 정정신고 시 사전고지건은 취소됩니다.
※ 정정신고 버튼은 납세자 정보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정정신고 버튼이 안 보이므로 부과 취소 후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민세 사업소분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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