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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무료까지' 확대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12
질문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무료까지' 확대

답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확대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7.28. 시행

■ 장애인·유공자
-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
- 통행료 50~100% 감면

■ 다자녀가구
('26년 7월 28일 ~ '29년 8월 21일 / 3년간 한시적 시행)
-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 20% 할인
- 3자녀 이상 7월 28일 부터, 2자녀 8월 22일 부터 시행
※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

■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044-201-3880)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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