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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13
질문내용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답변
■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할납부
-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시행

■ 신청 가능 고객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
-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

■ 신청 조건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 신청 전기요금이 35만 원 초과 시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신청 대상 요금
- 2026년 6월 ~ 9월분 전기요금 (월별 신청)

■ 신청 기간
- 각 월분 신청월 납기일 D-4일까지

■ 신청 방법
① 한전ON 온라인 신청
②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 문의처
-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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