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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내 격벽 설치로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설 취급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13
질문내용
실험실에 격벽을 설치해 시약장을 배치하는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설로 취급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보관시설(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워드 | 실험실, 격벽,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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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 격벽을 설치해 시약장을 배치하는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설로 취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