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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16803
질문내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급여지급 건부터( 전년 12월 귀속이더라도 급여지급이 기준 ) 1년 급여총액
월평균 금액 1억 8천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면세의 기준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상향됨

■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이므로, 위택스에서는 면세 신고가 불가합니다.
제출을 해야 한다면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 위택스에서 종업원분 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분 신고] → [한건신고] 또는 [엑셀파일신고]

■ 위택스에서 종업원분 수정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분 신고내역] → 해당 건 과세대상 클릭
→ 하단의 [수정신고]
* 세액변동이 있을때만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 내용만 수정발생 시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종업원분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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