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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주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872
질문내용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법정교육을 받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하여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1년이내, 최소 제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재교육, 법률 위반, 처분 받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