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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23026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 신청기간(26년 기준)
- 1월 연납 : 1월 14일 ~ 2월 4일 (연세액의 약 4.6%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8%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 공제세액(26년 기준)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6%(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제2기분 세액의 약 2.5%(공제기간 10월 ~12월)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경로
- 위택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이용 시 안내사항
- 로그인 정보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관할 세무과로 유선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연세액납부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월 연납 신청은 2기분(공제기간 7월~12월)에 대한 연납세액이므로 1기분 부과자료에 대해선 연납 신청과 무관하게
별도 납부하셔야 하며, 공제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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