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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705
질문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각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만약 피청구인 대상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원하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확한 관할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키워드 |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재결결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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