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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6-03-17
  • 조회수 : 3856
질문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 지원자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자격요건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농지제외대상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농업인 자격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① 자격요건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② 제외대상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원내용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문의처
-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내선 1, 6)
-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내선 4)
-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 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공익직불제,공익직불,기본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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