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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6-09-08
- 조회수 : 7600
질문내용
영농도우미 지원이 무엇인가요?
답변
■ 사업목적
- 사고·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자격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의 70%를 지원, 30%는 농가부담 (연갈 10일까지)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
■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가입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 (1644-89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고·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자격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의 70%를 지원, 30%는 농가부담 (연갈 10일까지)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
■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가입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 (1644-89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급여, 농지알바, 농지알바비, 농업임금, 농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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