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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7306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 생활 속의 위해요소입니다.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신고
- 도로 및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 사업장 안전(건설·공사현장 등), 소방안전
- 대기 오염, 수질 오염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② 불법 주정차신고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③ 자동차 및 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제외)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④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신고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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