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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안전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5145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안전신고 분야의 경우, 생활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봄철 집중신고
- (산불・화재)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설비 파손 고장 등
- (축제・행사) 인파밀집, 시설 파손, 위험물 방치 등
- (해빙기 위험) 옹벽・석축 등 균열・붕괴 우려, 도로 포트홀, 비탈면 유실, 낙석 등
- (어린이 안전) 통학로・놀이시설 파손, 보행위험, 불량식품, 유해환경 등

② 겨울철 집중신고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③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④ 사업장 안전(건설·공사현장 등)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 지자체

⑤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 고층 건축물 시공시 가연성 소재가 포함된 알루미늄 복합 패널, 우레탄폼 등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 고층 건축물 안에서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적재하거나 방치한 경우
- 고층 건축물의 대피 또는 피난 시설·구역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⑥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공사장 먼지・악취, 공장굴뚝 매연배출, 미세먼지 불법배출,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 등

⑦ 수질오염
-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⑧ 소방안전
-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⑨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안전신고, 생활신고,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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