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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7574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분야
①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②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 장기 방치 이륜차
③ 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④ 해양쓰레기
- 바닷가 방치쓰레기
- 해상 부유 쓰레기
- 해저 침적 쓰레기
⑤ 불법숙박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⑥ 기타 생활불편
-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분야
①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②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 장기 방치 이륜차
③ 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④ 해양쓰레기
- 바닷가 방치쓰레기
- 해상 부유 쓰레기
- 해저 침적 쓰레기
⑤ 불법숙박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⑥ 기타 생활불편
-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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