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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신고시 [분납구분] 항목 비활성화 문의
- 작성일 : 2026-03-31
- 조회수 : 4679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신고시 [분납구분] 항목 비활성화 문의
답변
■ 법인소득분 분할납부는 본세 산출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을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분납구분]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경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59.분납할 세액]에
분납할 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분납구분 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셔야 [분납구분]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 또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분납을 원할 경우, [자동안분] 적용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납 적용되므로, 자동안분기능 없이 수동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파일의 경우 회계프로그램 내에서 설정하여 파일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완료된 데이터에서는 분할납부로 변경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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