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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반복민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26-10-12
  • 조회수 : 12126
질문내용

고충민원의 반복민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반복민원 기준
- 원칙적으로 같은 기관에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한 경우 반복민원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접수하면 2~3회까지 처리결과를 민원인께 통지합니다.
- 이후 접수되는 민원은 결재권자 확인을 받은 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복민원을 피하기 위해 여러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관으로 이송한 것과 같이 반복민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부처민원 신청방법
- 민원인께서 신청하는 민원을 다부처에 보내고 싶을 경우 각각 기관에 보내면 반복민원에 해당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 > 민원·신고 > 고충민원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되고 민원내용에 희망하는 다부처명을 기재하신 후 다부처민원을 하고싶다 작성하시면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반목민원, 다부처 민원, 여러기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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