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행정심판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6-01-02
- 조회수 : 2835
질문내용
행정심판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 후 나중에 선입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서 제출기한
- 신청서는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 후 나중에 선입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서 제출기한
- 신청서는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선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