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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분 신고 시 알림수신동의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6-05-27
  • 조회수 : 7
질문내용

종합소득분 신고 시 알림수신동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알림 수신 동의 서비스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 작성 시
신고구분이 정기신고일 경우 [5. 신고서제출] 화면에서 알림수신에 동의하면
카카오톡으로 납부할 세액 및 가상계좌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알림은 신고 완료 이후 발송되며,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직접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송됩니다.
(환급일 경우 발송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와 실제 신고인 정보의 일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거나
인증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발송까지 최대 5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개인지방소득세 알림, 종합소득분 알림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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