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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종합소득분을 납부하였는데 납부결과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 : 2026-05-27
- 조회수 : 10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종합소득분을 납부하였는데 납부결과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모두채움 대상자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전 부과된 내역이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대상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 부과 건으로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진행 하신 경우 자치단체 부과 건(모두채움)은
자동으로 부과취소 됩니다.
■ 직접 신고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모두채움'건으로 납부하실 경우 납부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모두채움'건에 납부하여 납부결과에 조회되지 않은 경우
→ 위택스에서는 납부결과 확인이 어려우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셔서
다음 사항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신고로 인해 취소된 모두채움 과세 건에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
2) 납부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건(모두채움)에 대해 신고취소 환원(복구) 처리 요청
▶ 직접 신고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모두채움'건으로 납부하여 납부결과에 정상 조회되는 경우
1)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에 모두채움건이 조회되는지 확인
2) 신고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분 신고내역에서 직접 신고한 건을 신고취소
→ 취소한 신고건은 납부대상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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