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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 중 처리부서 기피신청이라는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 작성일 : 2026-10-12
  • 조회수 : 5384
질문내용

국민신문고 접수 중 처리부서 기피신청이라는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답변
■ 처리부서기피신청
- 처리부서 기피신청은 비리신고 및 공무원 불친절 등의 민원이 민원발생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다시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입니다.

- 다만, 처리부서 기피신청은 권고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이 해당 부서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부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처리부서 기피신청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하게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처리부서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해당부서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처리부서 기피신청이 타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거나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기피신청, 기피기관신청, 기피부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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